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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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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19-08-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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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대규기자] 군위군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행한다.
   군은 추경예산 4억8200만원을 확보해 약 3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콘크리트펌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다.
   지원조건 대상 차량은 지난달 1일 이전부터 연속으로 군위군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군은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차량 등록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을 계획이며 대상 차량을 해당 읍·면사무소에 가져와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정상가동을 확인 받은 후에 접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 후 LPG 화물차(1톤)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군은 10대분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함께 신청서를 받는다. 선정된 차량소유주는 조기 폐차 보상금에 LPG 구매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확인 또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위생과(☎054-380-7943)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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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